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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권위와 14일 ‘이주민 인권 실태와 정책 토론회’ 공동개최  
○ 세계이주민의 날(12월 18일) 기념, 12월 14일 이주인권 기구 공동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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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1 07:14
 

○ 세계이주민의 날(12월 18일) 기념, 12월 14일 이주인권 기구 공동 포럼 개최

○ 온오프라인 이주민의 기본적 생존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중앙정부-광역지자체 간의 보다 긴밀한 인권 연대 필요


2023 이주민 인권 실태와 정책토론회 포스터.jpg

2023 이주민 인권 실태와 정책토론회 포스터(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소장 오경석)는 12월 18일 세계이주민의 날을 기념해 오는 14일 오후 2시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2023 이주민 인권 실태와 정책 토론회: 노동권과 디지털 인권을 중심으로’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운영하는 민관협력 정책네트워크 포럼의 6번째로 올해의 마지막 순서다.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와 국가인원위원회에서 2023년도 한 해 가장 주목할 만한 이주 인권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적 대안을 공동으로 모색한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이주민 디지털 인권 실태조사’에 근거해, 디지털 공간에서의 이주민 인권침해의 다양성과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주민 대상의 디지털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 구제를 위한 실효적인 개선 방안의 즉각적인 도입을 요청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실태 및 구제를 위한 연구’ 결과에 근거해, 임금체불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 이외에도,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경기도콜센터, 경기도이주민안전문화명예대사, 법률사무소 비움 등 이주 인권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가한다.

 

금철완 경기도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토론회를 통해 이주민 인권침해의 객관적 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적극적인 토론이 개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경기도는 토론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전 신청과 당일 현장 참석 모두가 가능하다. 사전신청은 웹포스터 큐알(QR)코드나 웹사이트(https://bit.ly/2023이주민인권실태와정책토론회)로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031-492-9347~8)나 전자우편(gmhr@gmhr.or.kr)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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