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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77회 제2차 정례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대상지 현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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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5 17:09
 


20231115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대상지 현지 확인(1).jpg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역북지구(역북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지에서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15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대상지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계획 변경 예정지인 ▲역북지구(역북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지(처인구 역북동 807번지 일원) ▲정조 어제 채제공 뇌문비 보호구역(처인구 역북동 267-7) ▲용인정수장 대체소독설비 사업지(모현읍 곡현로619번길 77)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을 둘러봤다.

 

이번 현장 확인은 이번 달 열리는 제277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대상지를 사전에 살펴보고,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청취함으로써 원활한 안건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진행됐다.

 

장정순 위원장은 “이번 현장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의 적합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의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지역주민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키는지를 정확히 파악해 시민의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고, 집행부가 선진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자치행정위원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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