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환경부에 수변구역 지정 해제 건의 -
- 이 시장 “포곡 시민 불편 이번에는 해소되도록 할 것”-
▲용인특례시가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처인구 포곡읍 일대에 대한 이중 규제를 해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사진은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포곡읍 일대(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한강수계법과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처인구 포곡읍 일대에 대한 이중 규제를 해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처인구 포곡읍 일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한 한강수계법)’이 규정하는 수변구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률(이하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
‘한강수계법’ 제4조 2항은 환경부장관이 수변구역을 지정·고시할 경우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포곡읍 일대는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고, 이로 인해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얼마 전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을 만나 이같은 실정을 설명하고 중첩규제 해제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포곡 시민들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를 받는 데다, 수변구역 지정으로 공동주택이나 음식점, 목욕탕 등도 들어설 수 없게 됨에 따라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수변구역 지정은 법적으로 잘못된 것인만큼 해제해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규제완화 TF팀’ 구성을 지시하고,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서 혁파하는 노력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시는 포곡읍 전대·둔전·삼계·영문·유운·신원리, 모현읍 초부리, 유방동 일부 지역 등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과 하천 양안 경계로부터의 거리 산정 잘못으로 수변구역으로 착오 지정된 곳 등을 확인하고, 환경부에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추경예산을 확보해 실태조사 용역에 들어갔다.
시는 오는 9월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한강유역환경청과 환경부와 소통하면서 수변구역 지정 해제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포곡읍에 대한 중첩규제를 꼭 풀어서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이중 규제를 받던 포곡읍 일대의 시민들이 겪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이며, 시민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