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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노동조합,‘용인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환영  
- 노동자의 기업 의사결정과정 직접 참여에 따른 민주적 경영체계 확립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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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6 08:30
 

- 노동자의 기업 의사결정과정 직접 참여에 따른 민주적 경영체계 확립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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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본사 전경(사진제공=용인도시공사)


지난 14일, 제273회 용인특례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됐다.

 

해당 조례는 용인시 산하 공공기관의 소속 근로자가 직접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지위와 자격으로 정해진 임기 동안 이사회 의결권 행사 등 기업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노동이사의 대상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용인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출자·출연기관) △노동이사의 자격(용인시 산하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 1년 이상 재직한 자) 및 권한(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 △노동이사의 책임(시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성) 등의 제반 내용을 담고 있다.

 

용인도시공사노동조합(위원장 양희정)은 즉각 환영의사를 밝히며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직접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라며 “이번 계기로 민주적인 회사경영과 성숙한 조직문화의 기틀을 마련해 시민들께 한층 더 발전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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