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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상곤 의원, ‘경기도 RE100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참석  
○ 경기도 RE100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정책 강화 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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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05 10:42
 

○ 경기도 RE100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정책 강화 등 제안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으로 도민들의 불이익 방지를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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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상곤 의원(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1)이 2일(금) 수원 상상캠퍼스에서 ‘경기도 RE100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환경의 날 주간을 맞이하여 ‘경기도지속가능발전박람회’ 행사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RE100 관련 주요 사업과 실현 여부 등을 점검하고자 마련되었다.

 

이상명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의 사회와 오은석 기후위기에너지전환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과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김상곤 부위원장, 안명균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회장,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김종규 식스티헤르츠 대표, 임채승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팀장 등이 참석했다.

 

김상곤 부위원장은 토론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기업이 제품생산활동에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겠다는 RE100은 매우 환영할 일이나 실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RE100을 이행해야 하는 기업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의 RE100 이행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정책을 강화하고,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등의 지원이 필요하며, 지속가능한 인프라의 설치 및 재생에너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도는 에너지과다 소비사업자 비율이 전국의 23.5%를 차지하고, 전력자급률이 62%에 불과하여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시 경기도민들이 타 지자체보다 비싼 전기요금을 지불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경기도에 당부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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