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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구법 2006년 발의 후 17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김동연 “경기북부야말로 평화경제특구 최적지. 유치에 최선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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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26 09:08
 

○ 17년 동안 논의되어온 평화경제특구법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북한 인접 지역에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도, 2006년 법 발의 이후 평화경제특구법 제정과 경기도 유치 위해 적극 노력

  - 국회와 중앙정부에 32회 건의, 토론회, 자체 연구 등 실시

  - 100만 평 특구 지정 시 6조 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 5만 4천 명 취업 유발효과 기대


○ 김동연 지사, “평화경제특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함께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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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김포·파주·연천 등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평화경제특구법’이 2006년 첫발의 후 17년 만에 국회 본 의회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평화경제특구법)’이 지난 2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평화경제특구법안은 북한 인접 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지난 2006년 처음 발의됐다.

 

평화경제특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하며 지방세․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경기 김포·파주·연천, 인천 강화·옹진,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이나 향후 시행령 제정에 따라 대상 지역이 더 늘어날 수 있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개발사업시행자는 토지 수용 및 사용, 도로·상하 수 시설 등의 기반 시설 설치 지원, 각종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입주기업 역시 지방세 감면, 조성 부지의 임대료 감면과 운영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경기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경기도의 통일경제특구(평화경제특구) 유치 효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에 약 330만㎡(100만 평) 규모의 경제특구 조성 시 생산유발효과는 6조 원(전국 9조 원), 고용 창출 효과는 5만 4천 명(전국 7만 3천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32회에 걸쳐 국회와 중앙정부에 평화경제특구법을 제정하고 특구를 경기도에 유치해 달라고 건의해 왔다.

 

또 평화경제특구법 제정과 경기북부 유치를 주제로 2018년, 2019년, 2021년 세 차례의 토론회를 여는 한편 통일경제특구 유치 방안, 통일경제특구 개발 기본구상, 통일경제특구 맞춤형 법안연구 등 경기도 차원의 연구를 추진해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0년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경기 북부야말로 평화경제특구의 최적지라 생각한다”라며 “평화경제특구가 현재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함께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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