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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의원,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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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1 18:03
 

230421 이애형 의원,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2).jpg

▲이애형 의원,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도의원(국민의힘, 수원10)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금)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혈액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이나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하므로 적정 혈액 보유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꾸준한 헌혈이 필요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헌혈인구가 눈에 띄게 감소한 상황이다.

 

「혈액관리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고, 매년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혈액의 수급 관리를 하고 있으며, 최근 개정을 통해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하고 헌혈자에 대한 예우 증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본 조례안은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에도 이를 반영해 헌혈 권장을 위해 헌혈의 날 지정 및 기념행사 관련 사항을 신설하였다.

 

이애형 의원은 “혈액 보유 현황이 3일분 밑으로 내려가 '주의' 단계가 되면 응급이 아닌 일반 수술은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는 만큼 안정적인 의료 활동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헌혈 참여가 필수적이고,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 경기도민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해당 조례가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된 만큼 27일 본회의에서도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애형 의원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지사께서도 혈액 기부의 중요성 및 책무를 다시 한번 상기하길 바라며, 경기도 전역에 혈액 기부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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