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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미활용군용지 공공활용을 위한 입법정책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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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30 14:30
 


230330 윤종영 의원, 미활용군용지 공공활용을 위한 입법정책 토론회 개최 (1).jpg

윤종영 의원, 미활용군용지 공공활용을 위한 입법정책 토론회 개최(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29일(수)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미활용군용지 공공활용을 위한 입법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진아 경기연구원 박사는 연천군을 중심으로 한 미활용군용지 공공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하였으며, 특히 「경기도 군유휴지와 군유휴지 주변지역 공공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이지호 경기도의회 입법조사관은 “조례 제정시 「국유재산법」 등 상위법령으로 인해 일정부분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부지 매입 등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군유휴지 활용분야를 공공목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두어 조례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조례안을 성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종일 한국자치발전연구원 연구실장은 민관군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와 「군유휴지 특별법」 제정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노력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권오익 대한행정사회 교수 겸 법제위원은 국방부가 특별법 제정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경기도가 대체 법안을 만들어 정부 발의를 유도하고,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슈파이팅을 할 것을 주문했다.


조용문 연천군 관군협력전문관은 군유휴지의 개념을 정리하며, 현재 일부나마 이뤄지고 있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군유휴지를 미활용군용지로 만들기 위해 해당 시ㆍ군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소관부서에서는 홍원표 군협력담당관이 “군유휴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방부와 경기도 간 상시 협의채널 구성을 통한 소통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며, 송용욱 기획예산담당관이 “경기북부지역의 지역내총생산(GRDP)을 높이기 위해 군유휴지 관련 법ㆍ시행령ㆍ조례를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병무청장을 역임한 모종화 경기도 평화안보자문관은 군유휴지 문제 해결을 위해 공론화와 국방부와 경기도의 협의체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경기도의 일원으로서 경기도의 숙원 사업인 군유휴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방부와 경기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곧 발의해 당장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겠다”고 밝히며, “이번 조례 발의를 시작으로 이후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할을 다 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고자 준비되었으며, 안계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정경자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군유휴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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