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경기도 내 재단 ‘도예가 등록제’ 등록 도예인
- 총지원금 2,930만 원…1인 최대 3점까지 디자인 출원·등록 지원
- 도자 디자인 출원·등록 전문 변리사 상담 연결, 업무 대행 수수료 지원 등
▲2022 신영현 반지함(사진제공=경기도)
한국도자재단이 오는 3월 10일까지 ‘2023년 도자 디자인 출원·등록 지원 사업’ 신청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도예인이 새롭게 개발한 도자 상품의 디자인 출원과 등록을 도와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디자인 도용 방지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출원 174건, 등록 105건 등 총 279건의 디자인 출원과 등록을 지원했다.
▲2022 김경옥 디저트트레이(사진제공=경기도)
‘디자인 출원·등록’은 지식재산권 중 하나인 디자인권을 취득하기 위해 특허청에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디자인권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20년간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 권리를 독점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재단 ‘도예가 등록제’ 등록 도예인으로 1인당 최대 3점까지 지원한다. 총지원금은 지난해 대비 46.5% 증가한 2,930만 원으로 올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신청자 모집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단, 신규 신청자를 우선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재단 계약 변리사와의 상담을 연결해 주고 디자인 출원·등록 업무 대행에 따른 변리사 수수료를 지원한다.
신청은 한국도자재단 누리집(www.kocef.org)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전자 우편(174@kocef.org)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자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흥식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올해는 더 많은 도예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라며 “이번 사업이 도예인들이 디자인권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실질적으로 돕고 도예인 창작 활동과 도자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오는 6월 재단 등록 도예인을 대상으로 변리사 등 전문가의 지식재산권, 디자인 등록 방법, 분쟁 사례와 해결 방안 등을 담은 ‘지식재산권 이해 및 권리 보호를 위한 도예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