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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비노동자 등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근무제 개편 컨설팅 수행기관 공모  
○ 도, 내달 10일까지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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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9 07:23
 

○ 도, 내달 10일까지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 ‘아파트 노동자 모니터링단’ 운영, ‘경비노동자 근무제 개편 컨설팅’ 사업 추진

- 도 차원의 신속한 문제점 진단으로 경비노동자들의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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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노동자 등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근무제 개편 컨설팅(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경비노동자 등 아파트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고용불안과 노동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2023년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컨설팅 사업’의 수행기관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 사업은 최근 아파트 노동자 인권․권익침해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도 차원의 문제점 진단과 발굴․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지난 2021년 10월부터 경비노동자의 업무범위를 명시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아파트 구성원 간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기준법 등 법률이 준수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가 아파트 단지별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아파트 노동자 모니터링단 운영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무제 개편 컨설팅 등 2개로 총 1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먼저 ‘아파트 노동자 모니터링단’은 사업수행 기관이 아파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갑질 피해와 노동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예방과 보호 활동을 하는 사업이다. 실태조사, 권익침해 상담과 권리구제,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대상 법률교육으로 구성돼 있다.

 

 

실태조사.jpg

▲실태조사(사진제공=경기도)

 

 

아파트 모니터링단은 작년에도 안양 경비노동자 고용승계 거부에 대한 문제해결 등을 비롯해 경비노동자 대상 실태조사 2,796건, 상담 231건, 교육 24건 등을 추진해 도내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노동권익 향상에 기여한 바 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무제 개편 컨설팅 사업’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제도변화에 신속 대응해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컨설팅 희망단지 1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도는 작년에도 24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경비원-관리원 이원화 모델 도입 등 근무제 개편 컨설팅을 완료했다. 올해는 아파트 단지의 요구를 반영해 컨설팅 진행 시 법정 근로시간 준수 여부 등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컨설팅도 병행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최근 3년 이내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다. 1차 자체 심사와 2차 경기도보조금심의위 심사를 통해 4월 초 최종 수행기관을 선발, 4월부터 모니터링단 운영과 컨설팅 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접수는 필수서류를 갖춰 오는 2월 10일까지 경기도 노동권익과(의정부시 청사로1 경기도청 북부청사 4층)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서류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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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청소노동자 힐링교육(사진제공=경기도)

 

 

정구원 도 노동국장은 “고령 취약계층 노동자인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들은 권리구제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갑질 피해 등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아파트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은폐된 노동권익 침해 사례를 발굴하고, 공인노무사의 전문적 컨설팅을 통해 아파트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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