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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 관리 민자도로 3곳 설 연휴 무료 통행 결정‥155만 대 혜택  
- 1월 21일 0시부터 1월 24일 자정까지 4일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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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7 08:54
 

○ 2023년 설 연휴 나흘간 경기도 민자도로 3곳 무료 통행 시행

-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대상

- 1월 21일 0시부터 1월 24일 자정까지 4일간 해당

○ 서수원~의왕 53만 대, 제3경인 75만 대, 일산대교 27만 대 약 155만 대 혜택 전망

 

경기도청 광교신청사2.jpg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설 연휴 기간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기도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월 21일 0시부터 24일 자정까지 나흘간(총 96시간) 도가 관리하는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3곳을 대상으로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3일 중앙정부 비상경제장관회에서 ‘설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 통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이번 설 연휴 무료 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천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천300원이다.

 

도는 지난해 추석연휴 기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번 무료 통행 기간에도 서수원~의왕 53만 대, 제3경인 75만 대, 일산대교 27만 대 등 총 155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2017년 설부터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2020년 설부터 해당 정책을 중단했으나 2022년 추석부터 정책을 재시행한 바 있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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