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왕이 머무른 곳’뜻하는 조선왕조실록 기록 찾아… 4일 국가지명위 고시 -
▲조선왕조실록 성종2년(1471년) 10월9일 정축에 기록된 어정 지역과 관련된 내용(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기흥구 어정 지역의 한자 표기가 ‘御井’에서 ‘御停’으로 바뀐다.
시는 국토지리정보원 국가지명위원회 심의를 통해 어정의 한자 표기가 ‘우물 정(井)’에서 ‘머무를 정(停)‘으로 변경됐다고 10일 밝혔다.
당초 어정의 한자 표기는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수여선의 철도역 이름을 따 ’어정(漁汀)‘이라고 표기했다.
그러다 지난 1995년 일본식 지명을 정비하면서 지명위원회가 ’세종대왕께서 여주 행차 시 용인을 거쳐 가며 물을 마셨다‘는 설에 근거해 임금이 마셨던 우물이 있던 곳이라는 의미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어정(御井)‘으로 개정했다.
▲옛 용인읍 관내도-표기된 곳이 수어선 어정역 위치(사진제공=용인시)
그러다 지난 2021년 어정 주민들이 조선왕조실록에서 성종 2년(1471년) 10월 9일 정축에 ’대가(大駕, 임금의 가마 행렬)가 용인(龍仁)의 합천(蛤川, 신갈천 상류, 현 어정역 인근)가에서 주정(晝停, 낮 수라)하고, 저녁에는 이천의 오천역(吾川驛) 앞들 파오달(波吾達, 관원이 머무는 역원)에서 머물렀다‘는 구체적 기록을 찾아 어정의 한자 표기를 바꿔 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이에 시는 지난 1995년 지명위원회가 열릴 당시 이 같은 신빙성 있는 사료가 논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지난 2021년 12월 8일 용인시 지명위원회에 한자 표기 변경안을 상정해 원안 가결했다.
이후 2022년 4월 28일 경기도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해 12월 28일 국가지명위원회 심의에서 표기 변경안이 최종 의결돼 지난 1월 4일 고시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어정과 관련된 모든 지명 정보의 한자 표기법은 ’어정(御停)‘으로 변경된다.
시 관계자는 “역사적 사료까지 찾아가며 지명을 올바로 잡기 위해 노력을 해주신 어정주민들의 애향심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관내 잘못된 지명 표기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