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외국인 주민 정착, 고려인 동포 정착, 고려인 동포 인식개선 3개 분야 사업자 모집
○ 1월 6일부터 19일까지 사업수행 민간 지원단체 공모
- 도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대상. 선정 시 1천만 원 이상 사업비 지원
▲ ‘2023년도 외국인 주민과 고려인 동포 지원사업 공모(출처:경기도누리집)
경기도는 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과 고려인 동포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생활 편익 향상을 위해 ‘2023년도 외국인 주민과 고려인 동포 지원사업’에 참여할 민간단체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로 4년 차를 맞이한 이번 사업은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2억 원) ▲고려인 동포 정착지원(1억 8,800만 원) ▲고려인 동포 인식개선(6천만 원) 3개 분야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한국어교육 외에 정착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의료·법률·노무·심리 상담 등 권익증진사업과 문화체육행사, 공동체 운영지원,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을 지원해 내외국인 상호 화합은 물론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추진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며 지원 대상은 공고일(1월 5일) 기준 도내 등록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다. 선정된 단체에는 1개 사업당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의 경우 1천만~2천만 원, ‘고려인 동포 정착지원’ 2천만~4천만 원, ‘고려인 동포 인식개선’은 3천만 원 이상의 규모로 사업비가 지원되며 별도의 자부담은 없다.
사업 대상자는 두 차례 평가를 거쳐 3월 중 최종 선정되며,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도는 지속적인 외국인 주민에 대한 정착지원과 민간협력 사업을 통해 도내 내·외국인 간 상호 이해증진과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종희 경기도 외국인정책과장은 “외국인 주민과 고려인 동포들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특화사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도내 외국인 주민 모두 우리 국민과 마찬가지로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 서식과 접수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gg.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