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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막혔던 재건축단지 6곳 추진 확정됐다  
- 국토부 안전진단 기준 완화 개정안 시행으로 관내 단지 재건축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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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6 07:06
 

- 국토부 안전진단 기준 완화 개정안 시행으로 관내 단지 재건축 가능해져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확 늘어난, 시민 재건축 수요...행정 최선 다할 것”-

 

1.수지구 소재 재건축이 확정된 A아파트 전경.jpg

▲수지구 소재 재건축이 확정된 A아파트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지역 6개 공동주택단지의 재건축이 확정됐다.

 

처인구 공신연립과 기흥구 구갈한성1차 아파트, 구갈한성2차 아파트, 수지구 삼성4차 아파트, 수지한성 아파트, 삼성2차 아파트 등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본격 시행함에 따라 관내 6개 공동주택단지 재건축 가능해졌다고 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평가항목 중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하향 조정했다. 그동안은 구조안정성 비중이 높아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재건축 단지가 드물었다.

 

주거환경 비중은 기존 15%에서 30%로, 설비노후도 비중은 기존 25%에서 30%로 상향했다.

 

특히 재건축 여부를 판가름하는 평가점수 범위가 대폭 하향됐다. 기존에는 30점 이하의 평가를 받아야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기준 개정으로 45점 이하의 평가를 받으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됐다. 조건부 재건축 범위도 기존 30점~55점에서 45점~55점으로 조정됐다.

 

기준 변경에 따른 각 단지의 평가점수는 45점 이하로 재건축 판정을 받게 됐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되면서 오래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급격하게 늘어나는 재건축 수요에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정비사업을 통해 도시의 품격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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