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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곡읍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주민 의견 청취  
- 용인시, 3월18일까지…시청과 포곡읍 행정복지센터에 도면 비치 -
- 마성·영문리 45만6738㎡ 3800여가구 입주 공공임대주택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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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2-25 07:28
 

1-1. 용인포곡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대상지 위치도.jpg

▲용인포곡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대상지 위치도(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가 포곡읍 마성리·영문리 일원 ‘용인포곡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공람과 함께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25일 밝혔다.

 

공급촉진지구 지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교통부에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영문리 일원 45만6738㎡ 3800여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업 대상지 도면 등은 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와 포곡읍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람 및 의견 수렴은 이날부터 다음 달 18일까지이며, 용인시 도시정책과로 서면이나 우편, 팩스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주민 의견 청취 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말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용인포곡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전체 공급주택의 50% 이상을 무주택자나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공공임대주택(20%)과 분양주택(30%)으로 공급해 다양한 주거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도지사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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