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2년연속 지적재조사사업 국토교통부 장관 최우수 광역자치단체 표창 수상
- 지적재조사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향상을 위한 사전검증제도 운영
- 도-책임수행기관 실무회의 운영 및 정밀 무인항공영상 시군 제공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유공 기관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광역자치단체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지적재조사사업 유공 기관 평가’는 1년간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한 유공기관을 표창해 사기 진작과 우수·수범 사례를 알리기 위한 전국 단위의 국토교통부 평가로 우수 광역자치단체와 우수 기초 자치단체 부문으로 나눠 선발한다.
최우수기관은 업무연찬 및 법령·제도 개선 의견제출 등 행정 실적과 실시계획 조기 수립, 추진 공정률 등을 고려한 사업추진 실적, 우수·수범 사례 실적 등을 합산해 선정한다.
도는 이 중 우수·수범 사례 실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경기도는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시·군이 신청한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94개 지구에 대한 사전 검증을 실시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사전 검증은 지적재조사사업 착수 이전 사업지구 부적정 사항에 대한 보완 조치, 실시계획수립 이전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 신속한 사업 지원 등에 기여했다.
이 밖에 경기도와 책임수행기관 간 실무회의 운영을 통한 사업공정 지연 등 문제점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주민설명회, 경계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신의 정밀 무인항공영상을 시군에 제공했던 점 등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민 접촉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군 공무원과 측량수행자들이 최선을 다해 맡은 역할을 잘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토지경계 분쟁에 따른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 가치가 상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현실 경계와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지적도 등 토지정보를 담은 기록물)를 맞추는 내용이다.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때 토지 수탈과 세금 징수 등의 목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에 따라 작성된 종이지적도가 오랜 기간 사용으로 훼손·마멸되고, 급격한 산업화 및 난개발 등 무질서한 토지이동에 따라 지적도에 등록된 지적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토지 경계를 분명히 하면서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불규칙한 토지를 바르게 잡고, 도로와 접하지 않는 맹지의 경우 경계 조정으로 도로를 확보해 토지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등 도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