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도 최초, 교통영향평가 조례 및 지침 마련…’23.1.1. 시행
-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 제정
-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지침’ 고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조례 시행(사진제공=경기도)
내년부터 경기도에서는 도시와 농촌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3개 권역 기준에 각각 맞춘 교통영향평가가 실시되고, 시·군 경계 1km 내 위치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인접 시·군과 교통대책 협의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가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물류센터, 대형마트 등 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교통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 사업의 인·허가 등 승인 전에 받아야 하는 법정심의다.
올해까지 도내 사업들의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실시됐으나 가속화되는 도시들과 농촌 도시 간 격차, 효율적인 사전 교통대책을 통한 사업 준공 후 교통문제 최소화 등을 위해 조례 제정으로써 별도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교통영향평가 권역’ 지정 ▲권역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기준’ 마련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대상사업 신설’ ▲시·군간의 유기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경기도 심의대상 기준’ 마련 등이다.
우선 올해까지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를 경기도 전체 동일하게 시행했으나 내년부터는 ▲1권역 도시교통정비지역 읍·동(수원시, 용인시 수지구 등) ▲2권역 도시교통정비지역 면지역(화성시 서산면 등)과 교통권역 읍·동지역(여주시 여흥동 등) ▲3권역 교통권역 면지역(가평군 설악면, 연천군 군남면 등)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한다. 도는 1권역 공동주택 건축물 연면적 3만 6천㎡ 이상, 2권역 5만㎡ 이상, 3권역 9만㎡ 이상 등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를 달리 규정했다.
이와 별도로 기존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미흡한 교통대책으로 교통문제를 유발했던 ‘도시 외 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목원 개발사업,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내 경마장·경륜장 건축물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한 사회적 환경변화에 맞지 않게 공장용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던 지식산업센터를 별도로 분리해 교통대책을 제대로 마련하도록 했다.
경기도 내 시·군 경계 1km 내에서 개발하는 사업의 경우 사전검토보완서 접수 이전에 ‘인접 지자체 의견 조회’ 단계를 추가해 시·군 간 반드시 협의를 거쳐 교통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때 사업자가 인접 지자체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면 경기도가 직접 나서 시·군 간 의견을 조율하는 등 신속한 심의를 돕는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함께 마련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지침’은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기준과 심의 운영기준 등을 담고 있다. 지침은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교통 흐름을 고려해 현실에 적용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주요 내용은 ▲현실에 맞게 ‘현장조사 요일 및 주거 용도 기준’ 마련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 분야의 대책 마련’을 추가해 교통 안전분야 실효성 강화 ▲신규 소규모 대상사업은 ‘약식 심의’로 부담 최소화 ▲‘매월 1회 이상 심의 개최’를 통한 심의기간 단축 등이다.
교통여건조사, 교통량 조사 등 현장조사는 대상 사업 용도별로 교통량이 제일 많은 요일에 조사를 하는데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일부 시설의 경우 일요일에서 주말로 바꿔 실제 교통량이 제일 많은 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에 조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공동주택 용도를 새로운 주거 형태인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을 별도로 구분해 조사·분석하기도 한다.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초등학교 주변의 공사 차량에 대한 안전대책도 마련한다.
아울러 이번 조례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 시행으로 새로 추가되는 사업은 약식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정하고, 현장조사 및 분석의 범위를 최소로 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 소요시간의 단축을 위해 승인관청은 매월 1회 이상 심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시·군에서는 경기도로 심의 상정하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의 신속성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는 조례 및 지침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1월 16일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제도개선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조례 시행으로 지역적 사회적 여건에 맞는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겠다”며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을 마련하는 선도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