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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2년 공유재산 관리ㆍ활용 우수사례'서 우수상 영예  
- 전국 최초 시유재산발굴 전담부서 신설ㆍ무상귀속 누락 토지 발굴 등 높은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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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2 07:15
 

3. 용인특례시 시청사 전경.jpg

▲용인특례시 시청사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2년 공유재산 관리ㆍ활용 우수사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용인시가 공유재산 관리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함께 7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공유재산 관리ㆍ활용 우수사례'는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전략적 활용을 목표로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각 자치단체의 사례를 창의성, 노력도,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을 평가해 모범 사례를 선정하는 제도다.

 

용인시가 추진해 온 '숨어있는 시유재산발굴로 재정확충 UP!'의 성과가 빛을 발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전국 최초로 시유재산발굴 전담부서를 신설‧운영하고, 공유재산의 관리주체와 소유권을 일치시켜온 점 등이 좋은 점수를 얻었다.

 

특히 2021년 구갈레스피아 개발사업 당시 32억원을 투입해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업부지 일부가 약 20년 전 기획재정부에서 용인시로 무상양여하기로 했던 토지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찾아내 국가로부터 토지매입비 32억원을 환급받은 사례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해 8월 신설된 재산관리과는 시유재산 발굴, 토지ㆍ건물 등 공유재산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부서다. 현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일반재산, 행정재산을 포함해 토지 3만 8996필지, 건물 773동 등 약 10조 7612억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재산인 공유 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발굴하고, 빈틈없이 지켜나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그간 얻은 성과와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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