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재산의 공공활용 강화와 가치증대를 위해 ‘온라인 대부시스템 구축’, ‘공유
재산 자문위원회 구성’ 등 제도와 절차 개선에 힘써
○ 경기도 자산관리팀, 도 공유재산 규모가 커 각종 민원과 소송 많은 기피 업무임에도 큰 성과 이뤄내
▲온라인 공유재산 대부시스템(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공유재산 관리방식 개선을 통한 공공활용 강화와 가치증대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공유재산 관리·활용 우수사례’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행정안전부에서 공유재산의 전략적 관리와 활용강화를 위해 실시한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접수받아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우수 2점, 우수 7점, 장려 7점 등 총 16건의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했다.
경기도는 공유재산 공익목적 활용강화를 위해 ▲비대면 계약 활성화를 위해 기존 경기공유서비스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공유재산 대부시스템’ 구축 ▲기준가격 260억 원 상당의 활용 가능한 도유지를 발굴해 도 관련부서에 연결해 토지매입비 절감 ▲객관적 시각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했다.
또한, 공유재산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공유재산(집단화구역, 소규모 인접 필지) 합병으로 약 17억 원의 재산가치 증대 ▲공익사업 편입 도유지에 대한 보상금 이의제기를 통해 최초 보상액 대비 약 7억 1천만 원 증대 등의 성과를 얻었다.
경기도 공유재산은 면적 기준 전국 3위의 거대한 규모만큼 민원과 소송이 많아 공유재산 관리업무가 대표적인 기피 업무로 꼽혀온 상황에서 올해 자산관리팀의 성과는 매우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기이도 도 자산관리과장은 “공유재산은 활용 가치와 잠재력이 풍부한 만큼 앞으로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재산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