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일자리재단, 14일 여성가족부 주관 ‘2022년 가족친화인증’ 신규 획득
- 유연근무, 재택근무 등 다양한 근무제도 상시 운영, 자녀돌봄휴가, 부모휴가 등 일·가정 양립 위한 다양한 가족친화제도 마련해
- 인증 유효기간은 2025년까지로 임직원들 위해 추가적인 일·가정 양립 제도 개선해 갈 예정
▲가족친화경영 인증(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일자리재단이 14일 여성가족부로부터 ‘2022년도 가족친화인증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경영 양성을 위해 마련한 제도다.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 가족 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여러 가지 가족 친화적인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한다.
일자리재단은 그동안 임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추진했다. 유연근무, 재택근무, 스마트워크 등 다양한 근무제도를 상시 운영하는 한편 자녀돌봄휴가, 부모휴가 등 각종 휴가와 가족 휴양시설 등 복지 혜택도 지원해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권장했다. 매주 수요일은 ‘가족 사랑의 날’로 지정해 특이사항이 없는 한 전 임직원이 정시 퇴근을 하도록 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2025년까지로 이번 인증 획득으로 재단은 중앙부처·지자체·은행 등이 지원하는 240여 개 혜택을 받게 됐다.
채이배 대표이사는 “재단은 2020년 12월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관 인증을 획득한 후, 다양한 가족 친화제도를 추가해 임직원들의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여성가족부 인증으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은 만큼, 보다 더 나은 ‘일·가정 양립에 있어 일하기 좋은 직장문화’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