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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기방치 건축물 철거 등 하반기 고충민원 해결 우수공무원 6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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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9 07:22
 

○ 경기도, 2022년 하반기 고충민원 해결 우수공무원 선정, 인사 가점 부여

 - 우수공무원 6명 (최우수 1, 우수 2, 장려 3) 

 

경기도신청사1.jpg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철거로 고충민원을 해결한 공무원 등 2022년 하반기 고충민원 해결 우수공무원 6명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고충민원 해결 우수공무원 선정은 도민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행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2015년 처음 도입됐으며, 매년 상·하반기 2회 우수공무원을 선정하고 있다.

 

도는 부서에서 추천받은 고충민원 사례를 대상으로 1차 실무부서 심사와 당연직으로 구성된 2차 평가위원회를 거쳐 ▲건축디자인과 홍일영 팀장 ▲하천과 김희수 주무관 ▲도로건설과 지완진 주무관 ▲도로정책과 고경덕 주무관 ▲철도건설과 표명규 팀장 ▲공동주택과 이미옥 주무관 6명을 고충민원 해결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최고 1.5점에서 0.5점까지 인사가점이 부여된다.

 

이번 평가에서는 24년째 장기 미해결 과제였던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을 철거하고 공사를 재개토록 한 건축디자인과 홍일영 팀장이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안양역 앞 번화가에 신축 중이던 건축물이 소송 등으로 1998년부터 공사가 중단돼 방치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안전사고 우려 등 민원이 제기돼 왔다. 경기도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상 추진을 위해 국회, 안양시, 건축관계자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고 타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합의를 도출했다.

 

이와 함께 남양주시 구운천에서 매년 홍수 범람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지역주민 간 이해관계가 상충 돼 13년 이상 정비를 하지 못한 일을 해결한 사례(하천과 김희수)도 있었다. 도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환경부 협의와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으로 절충안을 마련해 하천정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냈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도민의 고충사항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에 앞장서는 적극 행정 공무원들을 계속 선발해 우수 사례가 계속 나오도록 지원하고 격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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