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3c11c7c1-8adf-4916-bb72-1358234c2b3e.png
뉴그린저널 SNS를 방문해 보세요.

경기시사 | 용인시사 | 정치시사 | 경제·IT시사 | 사회시사 | 교육시사 | 환경시사
용인시사    |  뉴스종합  | 용인시사
처인구,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전자신고·납부 방법 안내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톡
작성일 22-02-22 08:23
 

4. (1) 처인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전자신고 납부 안내문.jpg

▲처인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전자신고 납부 안내문(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 처인구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납부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위택스를 활용한 전자신고·납부 방법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특별징수 의무자가 전자신고 방법을 알지 못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수기납부서로납부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의 전자신고 납부율은 43.7%로 전체 지방소득세 전자신고율 88.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구는 지난해 수기 납부한 개인사업자나 법인, 세무대리인 등 720곳에 전자신고 ·납부방법 안내문을 발송하고 구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을 게시했다.

 

4. (2) 처인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전자신고 납부 안내문.jpg

▲처인구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전자신고 납부 안내문(사진제공=용인시)

 

안내문에는 납세자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납부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았다. 특히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안내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근로·사업 소득 등을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것으로, 세액의 10%는 사업장 소재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이를 알려 징수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뉴그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스크린샷 2024-12-04 152045.png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가족테마 광고시안(금리5.0%~)_1.png
뉴스종합의 최신글
  경기도 최고의 공공기관 우수 정책은 불법사금융…
  경기도, 2024 제4회 평생학습대상 수상자 …
  경기도, 2024 평생배움대학 졸업식서 800…
  경기평화광장 스케이트장 개장, 신정에는 특별 …
  경기도, 국토부 건축행정평가 2년 연속 전국 …
  경기도가 취약계층의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용인특례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기흥구, 교통섬 없애고 도로 폭 넓혀 교차로 …
  용인특례시 처인구, 버드실사거리 좌회전 가변 …
  용인특례시, 처인장애인복지관서 ‘우리동네 온기…
j234.jpg
뉴그린저널 - 뉴그린저널 , 생활정보, 인물대담, 칼럼사설, 시민투고 기사, 포토 제공, 그린저널 2024년 12월 26일 | 손님 : 552 명 | 회원 : 0 명
뉴스종합
경기시사 
용인시사 
정치시사 
경제·IT시사 
사회시사 
교육시사 
환경시사 
기획취재
기획취재 
인물탐방·대담 
오피니언
칼럼&사설 
포토포토 
맛집&명소 
생활정보
주요행사안내 
가볼만한곳 
동영상
영상뉴스 
경기도 
문화공연 
여행&맛집 
생활&연예 
건강&스포츠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문의   |    기사제보   |    오시는길
  • 뉴그린저널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9-21 1층 101호
    제보ㆍ광고문의 : 010-5682-3978 | E-mail : gcn1215@naver.com |
    인터넷신문 등록일 : 2021.12.31 | 등록번호 : 경기,아53120 | 사업자등록번호 : 354-03-0269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춘근
    Copyright© 2018~2024 뉴그린저널 All right reserved
    스크린샷 2024-10-15 131527.png
    기사제보
    광고
    제휴문의
    청소년 보호
    상담자
    지정 및 공개
    
    010-5682-3978
    기사제보, 제휴, 광고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