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2021년 실적)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종합평가 경기도 전국 1위 수상
- 5개 우수 지자체 중 전국 1위
- ’15년~’22년 8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
▲경기도청 광교 청사(사진제공=경기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정하는 소비자권익증진 유공 기관표창 대상자로 경기도가 전국 1위에 선정됐다.
경기도는 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2년 제27회 소비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이 상은 전국 17개 시·도 2021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해 매년 3~5개 우수 지자체를 선정·시상한다. 경기도는 2022년에도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2015년부터 8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기도는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5개 시·도(충북, 서울, 경남, 강원) 중에서도 가장 높은 평가 결과를 받아 전국 1위로 선정됐다.
이날 시상에는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한 소비자단체 활동가 및 공공기관, 기업체 임·직원, 대학교수 등 개인 47명과 기업체 및 광역 시·도 등 단체 12곳이 함께 했다.
경기도는 ▲특수거래분야 사업자 상시점검을 통한 소비자 피해예방 ▲1372 소비자상담을 통한 소비자 피해구제 ▲생활용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 품질검사 ▲지역수요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추진 등의 분야에서 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2023년에도 5대 정책목표에 따른 9개 과제를 수립해 소비자권익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