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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한 일터 조성, 경기도 공공기관이 함께 실천합니다”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성평등한 직장문화 조성 위한 공동캠페인 전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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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30 08:25
 

○ 여성폭력추방 주간(11.25.~12.1) 기념 ‘성평등 직장문화 조성’ 캠페인 공동운영

  - 기관별로 약속문 작성 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 성평등위원회 담당자 대상 역량강화 교육도 병행


경기도청 광교신청사2.jpg

▲경기도청 청사(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여성폭력추방 주간(11월 25일~12월 1일)을 맞아 도 산하 공공기관들과 성평등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공동 캠페인을 펼쳤다.

 

재단은 올해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경기도 공공기관 성평등위원회 담당자들과 함께 ‘경기도 성평등한 직장문화 만들기: 일터를 바꾸는 우리의 약속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은 기관별로 성평등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약속문을 작성해 사회관계망(SNS)에 게시하면서 기관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교육도 진행했다.

 

‘경기도 공공기관 성평등위원회’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전체 공공기관에 위원회 및 성평등책임관의 형태로 설치돼 기관별 성평등 정책을 수립·운영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비롯해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아트센터, 경기복지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이 참여했다.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도내 공공기관 성평등위원회 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공동캠페인을 주도하게 됐다”면서 “우리가 일하는 공간에서부터 성평등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폭력추방주간’은 폭력 없는 환경조성과 여성폭력 방지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간으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일주일간 운영된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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