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들이 에버랜드에서 불법증축물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유동인구가 많은 카페거리와 놀이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불법 증축 여부를 특별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 유사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전국 어디에서든 두 번 다시 비참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을 해야한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보낼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위법 건축물 등을 각별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는 구 관계부서와 점검반을 꾸려 지난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와 기흥구 보정동 카페거리 일원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 97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다.
단속에서는 불법 증축건축물 여부를 조사하고 적치물, 공작물 등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시 3개구 보건소는 지난 1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30일간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점검을 한다.
대상은 200~300병상 규모의 병원급 의료기관 7곳과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4곳 등 면회객이나 외래환자 등의 이동이 많아 인파·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11곳이다.
점검에서는 허가시설의 규격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비롯해 비상장치 설치 여부,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여부, 비상 상황 발생 시 환자 대비 및 이산 대책 수립 여부 등 7개분야 32개 항목을 확인한다.
점검표에는 정전에 대비해 자가발전시설을 설치했는지,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증개축 시설이 있는지 등 안전사고 예방책도 포함됐다.
보건소는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 후속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