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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민원 전담부서 설치했더니, 소방관 현장 활동 적극성·도민 만족도 모두 ↑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손해‧손실보상 등 접수 시 절차 거쳐 피해 사실 입증되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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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1 08:33
 

- 올들어 현재까지 접수된 현장 민원 총 67건. 심의 거쳐 26건 7,085만 원 지급

- 부서 신설해 업무 전담 이후 현장 활동 소방공무원 적극성 향상 및 재산권 침해 도민 권리 신장에도 도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전경(1).JPG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경(사진제공=경기도)


#지난 3월 한 아파트 주차장 차 안에서 화상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차 문을 열다 차 문이 기둥에 긁히는 사고를 냈다. 며칠 뒤 보호자는 차량파손 수리를 요구했고, 경기도 소방은 심의 끝에 적법한 구급활동 중 발생한 사고라고 판단, 차량 수리비를 지급했다.

 

#지난 2월 한 다세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소방은 이웃집 방화문을 강제 개방한 후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다. 그러나 이웃집 주인은 이 과정에서 다량의 화재 불순물이 집안에 들어와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고, 경기도 소방은 피해보상을 진행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현장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손해배상 등 각종 민원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현장 민원 전담 부서’를 설치하면서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현장 활동과 도민 재산권 보호에 도움을 주고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본부 생활안전담당관 안전질서팀에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 등 소방활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손실보상, 손해배상 등 금전 민원에 대응하는 전담 부서를 올해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손해‧손실보상 등 민원인의 청구서가 접수되면 현장조사→의견검토→보상심의회 개최 등 절차를 거쳐 정당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한다.

 

올들어 이달 7일까지 접수된 현장 민원은 총 67건. ‘화재현장에서 소방호스에 걸려 발목을 다쳤다’ ‘화재진압 중 울타리가 훼손됐다’ ‘자살의심자 신변확인 중 현관문이 파손됐다’ 등 다양한 민원이 접수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본부 법률자문단의 심의를 거쳐 26건에 대해 보상금 7,085만 원을 지급 완료했다. 청구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방과 변호사,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상위원회를 열어 결정한다.

 

이로 인해 현장 소방관들의 적극성이 향상되고 재산권 침해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도민들의 권리도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홍장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은 “현장 민원 전담 부서 신설 이전에도 현장 민원이 접수될 경우 보상 절차를 진행했지만, 부서 신설 이후에는 오로지 현장 민원만을 전담하면서 소방관서의 업무 부담이 대폭 줄고 현장 활동에 임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적극성도 향상됐다”면서 “신속한 보상으로 도민들의 소방행정 신뢰도도 함께 향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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