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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기습단속…체납액 2600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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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8 07:32
 

6-2. 시 관계자가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 모습.jpg

▲시 관계자가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는 지난 26일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차량 77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2600만원을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2만 8243대로 체납액은 93억원에 달한다.

 

시는 이날 시청 징수과, 3개 구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 등 관련 부서 직원 44명을 20개 조로 편성해 아파트 주차장, 상업ㆍ업무시설, 이면도로 등에서 단속을 진행했다.

 

이날 단속에서는 38대의 체납차량을 적발해 현장에서 가상계좌ㆍ카드 납부 등을 통해 2600만원을 징수했다. 또 39대는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했다.

 

이번 단속 대상은 아니지만, 자동차세 1회 이상, 30만원 미만 체납차량 22대도 적발해 번호판 영치 예고증을 차량에 부착해 자진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자동차세 2건 이상을 체납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한 후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등록번호판 없이 운행할 경우엔 관련 법령에 따라 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시는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체납 차량 707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3억 5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상습적인 체납차량에는 엄격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세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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