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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무원 2명, 건축 인허가 관리시스템으로 특허받았다  
- 이문규·윤여훈 주무관, 담당자 업무부담-처리기간 확 줄여…창의행정 빛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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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7 09:17
 

1-1. (좌측부터)이문규 주무관과 윤여훈 주문관이 특허증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jpg

▲(좌측부터)이문규 주무관과 윤여훈 주문관이 특허증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공직자 2명이 함께 개발한 ‘건축 인·허가 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이 특허를 받았다.

 

시는 공공건축과 이문규 주무관(7급)과 주택과 윤여훈 주무관(7급)이 개발한 ‘건축 인·허가 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이 특허 출원 2여년 만에 특허(특허출원번호 제 10-2020-0117791호)를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허를 받은 프로그램은 건축물 인허가 신청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검토해야 하는 건축 규정과 관련 법령, 협의부서 등이 추려지고, 기안문도 자동 생성되는 데다 면허세, 국민주택채권 등도 일괄 계산해준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법령 검토나 협의 부서를 누락할 위험이 없어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줄고 인허가 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돼 민원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 주무관과 윤 주무관은 평소 건축 인허가 업무를 하며 느꼈던 불편을 개선하고자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됐다.

 

인허가 업무가 건축법규는 물론 60여개의 관계 법령을 함께 검토해야 해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잦고, 이로 인해 업무가 가중될 뿐 아니라 민원인들로부터 지연에 대한 항의를 받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함께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 이 같은 아이디어를 고안해 지난 2020년 9월 14일 최초 특허를 출원했다. 이후 2차례 보완을 거쳐 지난 달 29일 최종 특허 등록이 결정됐다.

 

시는 ‘용인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특허권을 승계받아 특허 출원 및 등록을 위한 각종 심사 비용 등을 시가 부담하고 특허 등록까지 완료했다. 추후 발생하는 특허 유지 비용도 시가 부담한다.

 

특허 등록 시스템을 개발한 이 주무관과 윤 주무관에게는 등록보상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이 주무관과 윤 주무관은 “함께 개발한 시스템이 상용화돼 건축 인허가 업무를 하는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정말 기쁠 것 같다”며 “동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시민들에게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직자로 봉직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직무발명제도를 활성화 해 직원들이 더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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