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3c11c7c1-8adf-4916-bb72-1358234c2b3e.png
뉴그린저널 SNS를 방문해 보세요.

경기시사 | 용인시사 | 정치시사 | 경제·IT시사 | 사회시사 | 교육시사 | 환경시사
용인시사    |  뉴스종합  | 용인시사
경기도, 10월 26일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 경기도 10월 26일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톡
작성일 22-10-23 07:47
 

-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자동차 번호판 영치 

경기도청 광교싳넝사.jpg

▲경기도청사(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10월 26일을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31개 시·군 전역에서 경찰청,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특별 단속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으로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자동차세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경기도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올해 2월 말 기준 1천869억300만 원이다. 도는 올해 4월과 9월 두 차례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시행해 1천954대를 단속하고 3억 6천900만 원의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뉴그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333.gif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가족테마 광고시안(금리5.0%~)_1.png
뉴스종합의 최신글
  경기도, 성수기 대비 산림휴양시설‧수목원 안전…
  경기도,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 확대 … 올해…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 ‘행복멘토’ 위촉. 초…
  경기도, 의료기기 중소기업 23개사에 컨설팅부…
  경기도,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1,425개 …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 지킴이, ‘제11기 경…
  경기도, 민원 공무원 보호 위한 ‘위법행위 및…
  ‘자립지원 정보를 한손에’ 경기도, 자립준비청…
  경기도, 양주·화성에 공업지역 물량 46만 3…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대성동초, 접경지역 평생학…
j234.jpg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문의   |    기사제보   |    오시는길
  • 뉴그린저널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9-21 1층 101호
    제보ㆍ광고문의 : 010-5682-3978 | E-mail : gcn1215@naver.com |
    인터넷신문 등록일 : 2021.12.31 | 등록번호 : 경기,아53120 | 사업자등록번호 : 354-03-0269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춘근
    Copyright© 2018~2025 뉴그린저널 All right reserved
    160_600.jpg
    기사제보
    광고
    제휴문의
    청소년 보호
    상담자
    지정 및 공개
    
    010-5682-3978
    기사제보, 제휴, 광고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