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월 26일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 경기도 10월 26일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 송춘근 2022-10-23 07:4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자동차 번호판 영치 ▲경기도청사(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10월 26일을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31개 시·군 전역에서 경찰청,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특별 단속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으로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자동차세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경기도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올해 2월 말 기준 1천869억300만 원이다. 도는 올해 4월과 9월 두 차례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시행해 1천954대를 단속하고 3억 6천900만 원의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북부소방재난본부, 대형공장 소방특별조사 통해 불량사항 10건 확인 22.10.23 다음글 경기도, 2024~2025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개최지로 파주시 선정 22.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