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월 26일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 경기도 10월 26일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
송춘근 2022-10-23 07:47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자동차 번호판 영치 

경기도청 광교싳넝사.jpg

▲경기도청사(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10월 26일을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31개 시·군 전역에서 경찰청,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특별 단속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으로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자동차세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경기도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올해 2월 말 기준 1천869억300만 원이다. 도는 올해 4월과 9월 두 차례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시행해 1천954대를 단속하고 3억 6천900만 원의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그린저널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9-21 1층 101호
제보ㆍ광고문의 : 010-5682-3978 | E-mail : gcn1215@naver.com |
인터넷신문 등록일 : 2021.12.31 | 등록번호 : 경기,아53120 | 사업자등록번호 : 354-03-02696 | 발행인 : 송시애 | 편집인 : 송시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춘근
Copyright© 2018~2025 뉴그린저널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