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행정안전부 ‘2022 지방규제혁신 인증’ 광역자치단체 도부 1위
○ 규제혁신 전담 조직 설치와 중앙부처 규제 발굴 및 건의 등에서 좋은 평가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의 ‘2022 지방규제혁신 인증’ 평과 결과 전국 1위로 우수기관 인증을 취득했다고 21일 밝혔다.
2018년 도입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안부가 개발한 진단지표를 통해 지자체 스스로 규제혁신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는 17개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한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①종합계획 수립 등 규제혁신 체계구축, ②중앙부처 규제발굴 및 건의 등 규제혁신 과정 내실화, ③규제개선 대표사례 등 규제혁신 성과창출 및 확산 등 3개 부문을 평가했다.
경기도는 ①규제혁신 체계구축과 지방규제혁신 분야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 개최(5회), 규제입증책임제(13건),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8회) ②규제혁신 과정 내실화 분야에서는 현장 토론회(1회), 규제영향분석서 작성(2건) 중앙부처 규제 발굴 및 건의(18건), 주민참여단 활용(4건) ③규제혁신 성과 창출 및 확산 분야에서는 자치법규 적기 정비율(80%이상), 네거티브 전환(8건) 등의 실적을 기록해 광역자치단체 도부(道部) 1위를 차지했다.
도는 이번 우수기관 인증으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게 됐다. 인증 유효기간은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0일까지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