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에 차가 아닌 다른 물건이 적치돼 있는 경우(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기계식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기계식주차장은 기계장치를 이용해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설치한 주차장을 말한다. 기계식 주차는 편리하지만, 사용자 부주의나 차가 아닌 다른 물건을 적치하는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에 주의가 요구된다.
구는 지난 17일부터 관내 설치된 39개소의 기계식주차장을 대상으로 사용실태와 정기검사 이행 여부, 관리인 배치 등을 확인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구성한 점검반이 활동하고 있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있다.
점검은 오는 31일까지 진행하며, 정기검사 미수검과 관리인 미배치 및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검사독려와 관리인 배치 및 보수교육을 안내하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관리인을 배치하지 않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검사확인증이나 사용금지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구 관계자는 “기계식주차장치에 의한 사고사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