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3c11c7c1-8adf-4916-bb72-1358234c2b3e.png
뉴그린저널 SNS를 방문해 보세요.

경기시사 | 용인시사 | 정치시사 | 경제·IT시사 | 사회시사 | 교육시사 | 환경시사
용인시사    |  뉴스종합  | 용인시사
처인구, 1천154개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 17억원 규모...16일~31일 농협가상계좌 또는 무인수납기·위택스 등 납부 -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톡
작성일 22-10-12 07:10
 

3. 처인구청 전경.jpg

▲처인구청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지역 내 주요 시설 1천154건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약 17억 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관련 법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천㎡ 이상(읍·면 지역은 연면적 3천㎡ 초과) 시설물 가운데 개인이 소유한 면적이 160㎡ 이상인 경우에 부과하고 있다.

 

이번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대상이다.

 

연면적 2천㎡를 초과하는 시설물의 경우 통근버스 운영, 주차장 유료화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뒤 1년간 이행했다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준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고지서에 명시된 농협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ARS(1544-9344), 무인수납기,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을 지켜달라“면서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부과하고 있으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뉴그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333.gif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가족테마 광고시안(금리5.0%~)_1.png
뉴스종합의 최신글
  경기도, 성수기 대비 산림휴양시설‧수목원 안전…
  경기도,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 확대 … 올해…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 ‘행복멘토’ 위촉. 초…
  경기도, 의료기기 중소기업 23개사에 컨설팅부…
  경기도,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1,425개 …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 지킴이, ‘제11기 경…
  경기도, 민원 공무원 보호 위한 ‘위법행위 및…
  ‘자립지원 정보를 한손에’ 경기도, 자립준비청…
  경기도, 양주·화성에 공업지역 물량 46만 3…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대성동초, 접경지역 평생학…
j234.jpg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문의   |    기사제보   |    오시는길
  • 뉴그린저널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9-21 1층 101호
    제보ㆍ광고문의 : 010-5682-3978 | E-mail : gcn1215@naver.com |
    인터넷신문 등록일 : 2021.12.31 | 등록번호 : 경기,아53120 | 사업자등록번호 : 354-03-0269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춘근
    Copyright© 2018~2025 뉴그린저널 All right reserved
    160_600.jpg
    기사제보
    광고
    제휴문의
    청소년 보호
    상담자
    지정 및 공개
    
    010-5682-3978
    기사제보, 제휴, 광고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