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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1천154개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 17억원 규모...16일~31일 농협가상계좌 또는 무인수납기·위택스 등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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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2 07:10
 

3. 처인구청 전경.jpg

▲처인구청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지역 내 주요 시설 1천154건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약 17억 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관련 법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천㎡ 이상(읍·면 지역은 연면적 3천㎡ 초과) 시설물 가운데 개인이 소유한 면적이 160㎡ 이상인 경우에 부과하고 있다.

 

이번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대상이다.

 

연면적 2천㎡를 초과하는 시설물의 경우 통근버스 운영, 주차장 유료화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뒤 1년간 이행했다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준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고지서에 명시된 농협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ARS(1544-9344), 무인수납기,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을 지켜달라“면서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부과하고 있으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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