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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 대형재난 예방 위한 고위험 건축물 설계 안내서 제작  
- 전국 최초로 건축물 설계 시부터 최소한의 안전장치 설치 기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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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9 09:55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특수성 반영한 체계적 기준 제정

- 고위험 건축물 대상 소방‧건축 등 8개 분야 기준 마련으로 재난대응 고려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설치 도와

- 소방청‧경기도 성능위주설계 안내서 개정 통한 효율적 심의기준 확립

- 대형재난 예방 및 대응에 큰 효과 기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경.JPG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경(사진제공=경기도)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같은 고위험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대형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만의 독창적인 건축물 설계 안내서가 나왔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특수성을 반영한 체계적 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담은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초고층재난관리법)에는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초고층 건축물로,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 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등을 지하연계 복합건축물로 명시하고 있다. 경기지역에는 50개소 85개동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있다.

 

현행제도는 고위험 건축물의 경우 지자체의 건축허가를 얻기 전에 도 소방재난본부로부터 사전재난영향성평가 검토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경기지역 연도별 심의 건수는 2019년과 2020년 6건, 2021년은 7건이다.

 

이번에 제작된 안내서는 고위험 건축물을 대상으로 소방, 건설, 기계, 전기‧전자, 정보 통신, 안전‧재난관리, 대테러, 공사장 등 8개 분야(179개 소분류)별로 사전재난영향성평가 기준을 제정, 시공업체와 지자체가 건축물 설계 단계부터 재난대응을 고려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안내서에는 ▲건축물과 지하역사(상가)간 화재신호 공유 등 통합 대응 ▲전기차 주차구역 지하층 설치 시 피난층과 인접층에 설치 ▲공사현장 토사붕괴 방지 및 인화성 물질 안전관리 강화 등 건축물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설‧안전관리 시스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도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시설법상 30층(120m)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소방청과 경기도에 마련된 지침도 통합 손질해 효율적인 심의기준을 마련했다.

 

성능위주설계 역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자체의 건축허가를 얻기 위해 도 소방재난본부에서 검토 협의를 거쳐야 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간 사전재난 및 성능위주설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일선 지자체 관련 부서 의견조회를 거쳐 안내서를 제작했다.

 

건축물별 특수성을 반영한 체계적‧심층적 시설 적용 기준이 마련되면서 대형재난 예방과 대응에 큰 효과를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남화영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초고층이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기존 건축물과 달리 통제 불가능한 재난양상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안전장치 설치 등을 위해 건축물 설계 단계부터가 중요한데 이번에 발간한 안내서가 고위험 건축물의 안전을 위한 작은 초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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