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기흥구, 개발행위허가지 ‘선제적 응급복구체계’ 구축 - 방치된 건설현장서 토사유출 등 발생 시 ‘선(先) 조치 후(後) 구상권’ 청구키로 - 뉴그린저널 2026-02-02 06:1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특례시청(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기흥구는 올 연말까지 지역 내 ‘개발행위허가부지’에서 토사 유출 등이 발생하면 구가 우선 장비를 투입해 복구한 뒤 구상권 청구 등으로 비용을 회수하는 ‘선제적 응급복구체계’를 유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상기후로 집중호우가 잦아진 데 따라 경사지가 무너져 토사가 유출되는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복구 장비를 투입해 피해 확산을 막고자 마련됐다. 구는 기흥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대상지가 2023년 243곳에서 2025년 299곳으로 늘어나면서 토사유출 관련 민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장기 방치된 개발행위허가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이번 조치를 추진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구는 굴삭기·덤프트럭 등 장비를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지역 업체와 계약, 사고가 발생하면 구가 응급복구 장비를 선제적으로 투입해 복구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사고 발생 후 절차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등을 진행해야 해 복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복구 비용은 구가 우선 조치한 뒤 보증보험사에 이행보증금 또는 대상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한다. 필요하다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절차도 병행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최근 이상기후로 돌발 사고가 반복되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가운데 선제적 응급복구체계는 사고 초기 대응력을 크게 높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장기 방치된 개발행위허가지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그린저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 수지구,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리미 서비스’ 시행 26.02.02 다음글 용인특례시, 청년 ChatGPT Plus 구입 비용 지원 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