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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제역 발생 차단 총력‥하반기 소·염소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 추진  
- 구제역 항체율 기준치 미만 농가에 대해 500~1,000만 원 과태료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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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7 10:02
 

○ 도, 10월 1일 ~ 11월 4일 소·염소 구제역 예방 백신 일제 접종 추진

- 도내 소·염소 등 우제류 농가 9,481호 대상‥전액 또는 50% 백신 비용 지원

○ 접종 4주 후 구제역 항체형성율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경기도는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약 5주간 도내 소·염소 등 우제류에 대한 ‘2022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접종은 10월부터 시작되는 ‘구제역 특별 방역 대책 기간’에 발맞춰, 도내 소·염소 농가의 항체형성율을 향상해 구제역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접종 대상은 도내 소·염소 사육 농가 전체(9,481호, 51만5,000마리)로, A형과 O형이 혼합된 2가 상시 백신을 투여할 예정이다. 돼지는 기존 백신접종 일령에 맞춰 농장에서 자체 접종하면 된다.

 

이중 소규모 농가(소 50두 미만, 염소 전 농가)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백신을 일괄 구매해 무료로 배부하고, 전업 규모 이상 농가는 축협동물병원 등에서 직접 구매하되 백신 비용의 50%를 지원받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누락 개체 방지를 위해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공수의사를 파견해 백신접종 시술을 지원한다. 또한, 전업 규모 이상 농가지만 고령 등의 이유로 접종이 어려운 곳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해당 시술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도는 이번 일제 접종이 완벽히 이행되도록 축산물 이력제를 통해 개체별 접종 이력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농장별 항체 검사를 통해 항체형성율 저조 농가는 추가접종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처할 방침이다.

 

항체양성율 저조 농가는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정부 지원사업(예방 약품 지원 등) 우선 선정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도는 최근 구제역 항체양성율이 소 98.9%, 돼지 92.3%로 전국 평균 항체 형성율을 상회하고 있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일제 접종, 누락 개체 방지 등 강도 높은 구제역 방역 대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철저한 예방접종만이 구제역 피해를 막는 최고의 방법”이라며 “구제역 발생위험 시기인 겨울을 앞둬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인 만큼, 농가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내에서는 2000년 첫 구제역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9차례의 구제역이 발생해 총 190만 마리의 우제류 가축이 살처분됐으며, 최근에는 2019년 안성에서 2건이 발생해 2,223마리를 살처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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