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2월 7~18일 지역화폐 결제 시 10% 캐시백
- 설 맞아 특별 캐시백 사업 추진…1인당 최대 3만 원 지급 -
뉴그린저널 2026-01-30 06:11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5. 용인특례시청.jpg

▲용인특례시청(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설을 맞아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증대하고자 지역화폐로 결제한 금액의 10%를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설 특별 캐시백’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설 특별 캐시백 대상은 2월 7일부터 18일까지 용인와이페이로 결제한 금액의 10%다.

사용자가 충전한 금액(사용자 충전금)으로 결제한 경우만 해당한다.

정책수당 등으로 받은 금액은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한다.

1인당 최대 지급 한도는 3만 원이다.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설 특별 캐시백과 별도로 매달 지급되는 지역화폐 인센티브도 기존과 동일하게 10%로 유지된다.

월별 인센티브는 1인당 충전 한도 50만 원 내에서 최대 5만 원까지 지급된다.

이상일 시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추진하는 이번 특별 캐시백과 월별 인센티브 운영을 통해 시민의 체감 혜택을 높이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화폐를 활용한 민생경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그린저널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9-21 1층 101호
제보ㆍ광고문의 : 010-5682-3978 | E-mail : gcn1215@naver.com |
인터넷신문 등록일 : 2021.12.31 | 등록번호 : 경기,아53120 | 사업자등록번호 : 354-03-02696 | 발행인 : 송시애 | 편집인 : 송시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춘근
Copyright© 2018~2026 뉴그린저널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