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4440대 보조금 지원
- 2월 2일부터 보조금 신청 접수…다자녀·청년·소상공인 추가 지원 및 내연기관차 전환지원금 신설 -
뉴그린저널 2026-01-29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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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청(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수소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4440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신청을 오는 2월 2일부터 접수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올해 수소 승용차 96대와 고상버스 30대 등 총 126대의 수소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수소 승용차는 현대자동차 ‘디 올 뉴 넥쏘’로 대당 3250만원을 정액 지원하며, 수소 고상버스는 현대자동차 ‘유니버스’를 대상으로 대당 3억 464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차는 승용차 4000대, 화물차 304대, 개인 승합차 5대, 어린이 통학버스 5대 등 총 4314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중 상반기에는 승용차 2000대, 화물차 150대, 개인 승합차 3대, 어린이 통학버스 3대에 대한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보조금은 차종별로 차등 지원되며 ▲승용차 최대 928만 원 ▲화물차 최대 1680만 원 ▲어린이 통학버스 최대 1억 1555만 원까지이며, 신청 대상에 따라 추가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가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자녀 수에 따라 2자녀 100만 원, 3자녀 200만 원, 4자녀 이상은 30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이 지원된다.

또한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 최초로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면 국비 보조금의 2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영업용 택시를 전기 승용차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25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전기 화물차는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할 경우 국비 보조금의 30%가 추가 지원되며, 택배용 차량이나 농업인이 구매하는 경우에는 국비 보조금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환지원금’을 신설했다.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 제외)를 판매하거나 폐차한 개인이 전기 승용차 또는 전기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차종에 따라 최대 13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친환경자동차 구매 시에는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전기차 최대 300만 원, 수소차 최대 400만 원)과 취득세 감면이 제공되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30% 할인 등의 혜택도 함께 주어진다.

지원 대상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용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단체·공공기관으로 최근 2년 이내 친환경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청 기후대기과(031-6193-3155)와 판매사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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