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구입은 지역서점에서’ 도내 지역서점에서 지역화폐로 결제 시 결제금액의 10% 마일리지로 지급, 높은 호응으로 당초 예정보다 3개월 이상 빨리 종료
▲'지역서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사업' 종료 안내이미지(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지역화폐로 책 구입 금액을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의 10%를 다시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지역서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사업’을 당초 예정보다 3개월 먼저 조기 종료한다고 20일 밝혔다.
당초 도는 올해 말까지 예산 4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지역서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예상보다 많은 참여로 관련 예산이 모두 소진돼 사업을 조기 종료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지역서점 활성화와 도민의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6월부터 대형 프랜차이즈 서점과 온라인서점, 서적 총판 업체를 제외한 도내 오프라인 지역서점 290여 개소(지역화폐 가맹점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소비자들은 경기도 인증 지역서점에서 시·군별 지역화폐 결제금액의 10%(최대 3만 원)를 마일리지 형태의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돌려받을 수 있었다. 경기도는 책값 10%로 지원한 예산 4억 5천만 원이 소진된 만큼 지역서점의 책 매출 규모는 45억 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
책값의 10%로 환급받은 소비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회수된다. 경기지역화폐 앱 등에서 ‘사용가능 금액’, ‘경기도 지역서점 소비지원금 사용’을 차례대로 누른 후 사용할 금액을 입력하고 사용하면 된다. 사용은 꼭 지역 서점이 아니라도 해당 시군 내 지역화폐 가맹점이면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서점이 단순히 책이라는 물건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 내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아 도민들이 좀 더 쉽게 책을 만나고, 함께 문화를 나누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내년에도 지역서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부서와 협의 중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