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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수지구 동천동 수해가구 상·하수도 요금 면제
- 피해 입은 131가구 대상…8월 사용분(10월 부과) 걷지 않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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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사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는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수지구 동천동 수해 피해 131가구에 대해 10월 부과분(8월 사용분)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일 수지구 동천동 등 7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감면 대상은 시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해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주택 침수 피해 대상자다.
시는 이번 조치로 해당 가구들이 약 3000만원 상당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각 대상자에게 감면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수해를 입은 동천동 주민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천동은 지난달 8일부터 15일까지 534mm의 폭우가 쏟아져 교량과 산책로가 무너지고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 38억원(시 추산)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시가 추산한 용인시 전체 피해액인 71억원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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