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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말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불법임대 등 농지법 위반행위 집중조사  
○ 농지법 위반 적발시 농지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 및 고발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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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9 07:28
 

○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 강화를 통해 효율적 농지관리 도모

- 9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중실시

-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및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 전수 조사

- 최근 5년(`17년~`21년)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취득, 관외거주자, 공유취득 농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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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신청사 드론사진(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올해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특히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와 최근 5년(’17~’21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 2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과 불법전용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함과 동시에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지 소유요건 준수(업무집행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도 점검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황인순 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는 것을 막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자유전(耕者有田.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음)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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