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구갈상점가 구역 1만㎡→3만 6000㎡ 확대 - 상점가 구역 확대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 점포수도 기존 240곳서 최대 543곳으로 확대 가능 - 뉴그린저널 2025-12-11 06:4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구갈상점가 기존 구역도(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구갈상점가 구역을 약 3.6배 확대했다고 11일 밝혔다. 구갈상점가는 지난 2017년 용인 최초로 지정된 ‘상점가’다.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정되는 상점가 유형 중 하나다. 상점가로 지정받으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하고, 지역화폐 가맹을 위한 매출 기준도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완화된다. 시는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기존 구갈상점가 면적을 9715.4㎡에서 3만 6072.9㎡로 확대했다. ▲구갈상점가 확대 후 구역도(사진제공=용인시) 구역 확대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할 수 있는 점포 수도 기존 240곳에서 최대 543곳으로 늘어난다. 이상일 시장은 “구갈상점가 구역 확대로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업체와 업종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도 다양해지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엔 용인시 상권활성화 센터가 출범해 상권별 전략 수립, 상권별 특색에 맞는 활성화 지원사업 기획 등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지역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른 전통시장 2곳, 상점가 2곳, 골목형상점가 18곳이 지정돼 있다. 뉴그린저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동백신봉선 신설, 용인선 연장 위한 중요한 관문 넘었다” - 2차 경기도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신봉ㆍ성복ㆍ구성ㆍ동백 잇는 동백신봉선 신설, 기흥ㆍ흥덕ㆍ광교 잇는 25.12.11 다음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특례시 법적 지위 부여 촉구 2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