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사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가 공장에서 창고용 가설건축물을 추가로 지을 때 내구성이 좋은 ‘강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추가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했다.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 규정을 만들고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중과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이 용인시의회 제26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설건축물의 재질은 천막이나 합성수지 등으로 제한돼 기업들은 상품 보관의 안전성 저하, 약한 내구성으로 인한 수시 교체 등의 문제를 제기해왔다.
조례 통과로 추가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관내 기업들의 생산활동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다만 녹지지역에 한해선 기존 건축물이 건폐율 허용 범위의 80% 이상 건축된 경우로 한정하고, 가설건축물의 연면적도 대지면적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건폐율을 20%로 규제하는데 본래 건축물을 작게 짓고 나머지 대지에 가설건축물을 지어 불법 사용하는 등의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또 영리목적의 상습 위반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최대 100% 가중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건축법은 법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해선 해체·수선·용도변경·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건축주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법 행위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일정 비율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데, 이 이행강제금의 100%를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관내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악용사례는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