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주자 15명, 건설사 11명, 불법하도급 업체 1명 등 공사관계자 27명 형사입건
- 착공신고 위반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업체 관계자 4명 과태료 처분
대형 공사장에서 불법하도급 등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연면적 5천㎡ 이상 도내 대형 공사장 5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공사장 13곳에서 분리 도급 위반행위 등 27명을 형사입건하고 허위 착공신고 등 4명은 과태료 처분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소방시설공사 도급 및 분리 도급 위반행위 15명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행위 11명 ▲소방시설공사 불법하도급 행위 1명 등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는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도급해야 하며,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해 도급계약을 해야 한다.
▲소방시설공사 불법행위 주요 사례 1(사진제공=경기도)
주요 사례를 보면 화성시 소재 복합건축물 신축공사현장 발주자 ‘A’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아닌 종합건설사 ‘B’에게 소방공사를 포함한 건축공사 전체를 150억 원에 도급계약해 소방시설공사 도급위반과 분리도급 위반으로 적발됐다.
▲소방시설공사 불법행위 주요 사례 2(사진제공=경기도)
종합건설사 ‘C’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김포시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발주자와 소방공사를 포함한 건설공사 전체를 계약해 소방시설 무등록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시설공사 불법행위 주요 사례 3(사진제공=경기도)
분리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는 제3자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소방시설공사업자 ‘D’는 부천시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의 발주자 ‘E’로부터 소방시설공사를 분리 도급받은 후 소방공사업 면허가 없는 기계설비공사업자 ‘F’에게 소방시설을 다시 하도급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를 무등록업체에 도급한 발주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받은(영업한) 공사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분리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한 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단장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는 분리 도급 대상으로 반드시 공사별로 분리발주가 돼야 한다”며 “특히 소방시설공사는 국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적발된 불법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