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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비정규직 체감정책’,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했다  
- 1187명 대상…관련 규정 바꿔 경조사-자녀결혼 휴가, 퇴직급여 보장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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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2 07:10
 

2. 용인특례시청 전경.JPG

▲용인특례시청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의 기간제근로자 1187명이 경조사 휴가와 출장 여비 등을 보장받게 됐다.

 

시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조사 휴가를 보장하고 출장 여비와 퇴직급여, 각종 업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개정·발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관리 규정 일부 개정으로 기간제근로자들이 기존에 휴일, 휴무일에 포함돼있던 경조사 휴가를 별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간제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이었던 자녀결혼휴가(1일)도 신설했다. 관련 법상 규정된 난임치료휴가(3일)와 배우자 출산휴가(10일)도 명문화해 실질적인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출장 여비와 퇴직급여, 각종 업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퇴직급여는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근로자에게 관련 법에 따라 금액을 산출해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기간제근로자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관리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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