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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나섰다
- 용인동부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역북동서 18건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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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가 용인동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용인동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 총 18건을 적발했다.
단속은 지난 6일 역북동 일원에서 이뤄졌다. 역북동은 굉음 피해 신고가 많은 지역이다.
불법 구조변경과 등록번호판 및 안전기준 위반, 소음허용기준 초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을 단속해 18건을 적발했고 원상복구 명령 및 계도 조치했다.
구는 향후 복구 여부를 점검 후 미이행 시 관련 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오토바이 배달이 증가하고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이륜차의 소음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이륜차로 인한 각종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합동단속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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