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생긴 오탁방지막(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는 지난 2일 발생한 성복천 수질오염 행위와 관련해 관용 없이 법에 따라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2일 한 시민에게 제보를 받아 해당 시민과 즉시 연락을 취한 후 수지구 담당부서에 바로 현장으로 나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구는 이날 현장에 나가 한 전원주택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굴착 행위 중 발생 용수를 우수관을 통해 방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즉각적인 공사 중지와 함께 성복천에 가라앉아 있는 돌가루, 물고기 사체 등을 청소할 것을 지시했다.
구의 조치에 따라 해당 시공사는 침사지 용량을 기존 200톤에서 500톤으로 증설하고, 성복천으로 바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오탁방지막 3곳을 설치했다. 또 폐사 물고기와 가라앉아 있는 돌가루 등도 청소했다.
시는 하천을 오염시킨 범법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구 차원에선 건축법 제41조(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위반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이와 별도로 시공자에게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보건환경연구원 오염도 검사 결과에 따라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과태료(1차 500만원)도 처분한다.
시 도시개발과에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조건인 피해방지계획 및 환경오염 저감방안 시행 등을 이행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고, 행정명령 불이행 시 고발 등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비슷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 공사 현장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하천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각 현장에서 주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