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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추석 전후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방역기간 운영‥행정명령 등 고강도 대응  
○ 경기도, 9월 5~25일 추석 전후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 방역대책기간 지정

- 명절 전후 일제 소독, 상황반 운영 및 24시간 비상 연락 체계 유지
-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발 방지를 위해 행정명령 및 공고 등 차단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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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0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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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기본 방역 수칙(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위험이 큰 추석을 전후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지정, 상황반 운영, 행정명령 시행 등 강도 높은 방역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추석은 성묘, 벌초, 고향 방문 등으로 이동량이 늘고 수확시기 영농활동 등을 통해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가능성이 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국내 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중 74%가 추석을 전후로 한 9~10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도는 9월 5일부터 25일까지 3주간을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지정, 상황반을 편성해 24시간 비상 체계를 유지하는 등 고강도의 선제적 차단방역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모든 축산차량이 양돈농가나 양돈 관련 축산시설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을 이용토록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이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이번 특별대책기간 내 적용한다.

 

또한, ①양돈농장 소독필증 확인․보관, ②경작 농기계 외부 보관, ③차량 등 농장 출입 시 2단계 소독, ④소독 시설 없는 부출입구 통제, ⑤전실 없는 축사 뒷문 출입 금지 등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공고가 같은 기간 내 시행됨에 따라 도내 농가의 적극적인 준수를 당부했다.

 

이번 행정명령과 행정공고는 9월 5~8일 사이 사전 계도기간을 둔 후 9일부터 단속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어길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시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는 등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추석 전후인 9월 7~8일, 13일을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 가용한 자원을 동원해 농장 내․외부와 주요 도로 등에 대한 소독을 시행한다. 

 

아울러 도내 야생멧돼지 방역대 10km 내 고위험 양돈농가 224호에 대해 매일 임상검사, 출하 전 검사 등 특별관리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과거 발생사례를 비추어 볼 때 추석 전후는 ASF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위험이 매우 큰 시기”라며 “특히 태풍으로 인해 오염원 유입이 더욱 우려되는 만큼, 특별방역기간 동안 양돈농가의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육 돼지에서 2019년 9월 첫 발생한 이래 현재까지 전국 10개 시군 23건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지난 8월 18일 강원 양구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바 있다. 도내 농가에서는 2019년 10월 9일 연천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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