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전문가들을 모십니다"
- 용인특례시, 오는 16일까지…건축계획ㆍ도시계획 등 11개 분야 65명 모집 -
송춘근 2022-09-02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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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촬영한 용인시청사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는 오는 16일까지 제15기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전문가들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건축위원회는 건축계획 등 각 분야 전문가가 건축 인허가를 비롯한 심의ㆍ검토 과정에 참여해 건축 행정의 공정성, 전문성을 도모하는 기구다.

 

2022년 8월 4일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모집 분야는 건축계획, 교통기획, 도시계획, 건축경관, 토질 및 기초, 건축구조, 조경, 건축시공, 건축설비, 방재, 건설안전 등 11개 분야다.

 

모집인원은 65명 내외이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지원 자격은 ▲대학 해당 분야 조교수급 이상인 자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중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해당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중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해당 분야 기사 자격증 소지자 중 실무경력 10년 이상으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를 취득한 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등이다.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청 건축과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전달하면 된다. 담당자 전자우편(trustyou@korea.kr)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며 "이들과 함께 안전을 도모하고, 한 차원 수준 높은 건축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건축위원회 내 해체전문위원회를 별도로 꾸리도록 법제화된 만큼 해체공사에 대한 작업순서, 해체공법,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등 건설안전 분야를 세심하게 살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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